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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에 '이것' 넣었다면, 과태료 30만 원! (새롭게 바뀐 분리배출 방법)

by torytorymom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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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쓰레기 버릴 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분리배출을 해야 할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는데요,

요즘은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1.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페트병이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


특히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울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면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자주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일반 쓰레기 (동물성)
 육류/생선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뼈다귀,생선가시, 비계, 내장
 껍질: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어패류 껍데기: 조개, 소라, 전복, 굴, 게, 가재등

(식물성)
과일의 단단한 껍질이나 씨: 껍질(호두, 밤,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 핵과류 씨(복숭아, 살구, 감등)
채소의 마른 껍질, 뿌리 등 단단한 부위: 대파 뿌리, 고추씨, 양파/옥수수 껍질, 옥수수
다량의 김장 쓰레기는 마른 상태라면 따로 모아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고추장, 된장 등

(기타)
 일회용 숟가락, 작은 플라스틱,
 여러 재질이 섞인 칫솔
 일회용 비닐봉지(마트에서 과일담아 온)
 장류가 담긴 비닐(내용물 헹군 후),
 일회용 랩
비닐 쓰레기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아이스팩(물은 하수구에 배출), 양파망, 노끈 등 
음식물 쓰레기  김치류(양념을 씻어 염분기를 빼면 버릴 수있음)
 가루류(부침가루, 튀김가루)
플라스틱 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상표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
종이 • 신문지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딩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 책자, 노트등은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3. 분리수거 주의사항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는데요,

폐건전지의 75%~95%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중금속이 들어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잘못 버려진 폐건전지는 쓰레기차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전용 수거함에 버리도록 해야겠어요.

4.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비우기

용기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다면 비우기

헹구기

깨끗하게 헹군 후 버리기

분리하기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분리하기

섞지 않기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섞지 않기


 

세척되지 않은 용기는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내기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리수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수거를 실천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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